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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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불거진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을 떼먹은 사건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악의적으로 개정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
법과 판례가 말하는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간단하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지급.
- 법원·노동청 해석은 더 명확하다.
- 근로자가 중간에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 15시간 미만 구간이 발생해도, 그 기간만 제외하고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
쿠팡의 취업규칙 개정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2024년에 걸쳐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핵심은 “중간에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전체 근속을 초기화한다”는 조항이다.
즉, 11개월 동안 성실히 일했더라도 마지막에 잠시 근로시간이 줄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근속이 무효가 된다.
결국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지만 더 중요한 사항인 근로자들에게 변경 내용의 통보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예시로 보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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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동청 기준
A씨가 1년 동안 근무했고, 7월 한 달만 주 10시간 일했다고 하자.
→ 7월은 제외하지만, 나머지 11개월은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쿠팡 규칙 기준
동일한 A씨의 경우, 7월에 15시간 미만 구간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근속이 리셋된다.
→ 8~12월 5개월만 인정 → 퇴직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