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간 제도에대한 생각
최근 링크드인 등 SNS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근무 시간 제도의 자율화를 주장하는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인과 대화해보니 한국 제도는 너무 경직돼 있다”, “회사를 차리면 더 유연한 근로를 허용하겠다”, “젊을 때는 바짝 일하고 나중에 워라밸을 챙기면 된다”는 식의 경험적 혹은 이상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도의 존재 목적, 사회적 완화 시 발생 가능한 구조적 비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도 때문에 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조차도 구체적인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들을 단순한 일부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해야만 할까? 솔직히 이 지점에서 나 또한 회의감과 함께 고민이 생긴다. 이 글은 그 고민에서 출발한다.
왜 52시간인가?
먼저 52시간의 구성 근거를 살펴보면 기본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로 이루어진다.
항목 | 시간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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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로시간 | 40시간/주 (1일 8시간 × 5일)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주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합계 | 52시간/주 | → 실질적 근로시간 상한선 |
Note 과거에는 **휴일근로(토·일)**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 1일 8시간 × 7일 + 휴일근로까지 가능 →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던 적도 있었다.
-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개정 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
주 52시간제는 단순한 임의 수치가 아닌, “기본 근로시간 + 법이 허용하는 최대 연장근로”를 합한 법적 상한선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장 근로 12시간의 이유
1. 📜 근로기준법 제정 초기(1953년)의 법적 구조
- 대한민국 최초의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부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
- 이후 1990년대부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며,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 주 40시간으로 점진적 단축되었고
- 그 대체 수단으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주”가 고정된 것임.
즉, 법정근로시간이 줄면서도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12시간이라는 선을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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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기준(ILO)과의 조화
- 국제노동기구(ILO)는 1일 8시간, 주 48시간이 넘는 노동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Overtime)*로 보고 규제할 것을 권장.
-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구조가 가장 적절했음.
👉 즉, “주 12시간 초과 근무”는 ILO의 총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상한에 최대한 근접한, 실현 가능한 국내 기준으로 설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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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책적 판단: 탄력성과 보호의 절충
- 주 12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추가근로(5일 기준)**에 해당함.
- 이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과로 위험이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허용하는 기준선으로,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으로 간주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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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로사 기준과도 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의학계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장기간 근로 시 과로사 위험 급증.
- 따라서 정책당국은 **60시간 미만(52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건강권과 생산성의 균형을 고려함.